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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하거나 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했을 때, 그 사람의 생계를 유지하던 가족에게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유족연금의 수급 요건은 사망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 수급권자일 경우에 해당합니다. 



유족연금의 금액은 사망자의 가입 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일정 비율(10년 미만 40%, 10년 이상 50%, 20년 이상 60%)에 부양가족 연금액이 더해져 지급됩니다.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순위는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순이며, 동순위자 간에는 동일한 금액을 나누어 지급합니다. 

유족연금을 청구하려면 국민연금공단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대리 청구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