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민생지원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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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민생안정지원금은 1인당 30만 원으로 남원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되며, 사용 기한은 2025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남원시 민생지원금은 2024년 12월 31일 기준 남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과 결혼이민자(F6 비자), 영주권자(F5 비자)를 대상으로 하며, 전출자, 사망자, 주민등록 말소자 등은 제외됩니다. 

신청 기간은 2025년 1월 20일부터 2월 21일까지로,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대주가 신청 시 본인 신분증이 필요하며, 세대원이 대신 신청하거나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과 신분증 등 추가 서류가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