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경제회복 지원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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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나주시는 시민들의 생활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5년 1월 20일 기준 주민등록이 나주시에 있는 시민(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 포함)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의 민생경제회복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급 방식은 나주사랑상품권(모바일·카드형 또는 지류형)이며, 온라인 신청은 2025년 1월 24일부터 2월 7일까지, 현장 신청은 2월 10일부터 2월 28일까지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 지역상품권 chak 앱을 설치해 신청과 사용이 가능하며, 현장 신청 시 신분증 등 필요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지원금은 나주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며, 소비 기한은 2025년 4월 30일까지입니다. 



이번 정책은 고물가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총 예산 117억 원 규모로 약 11만 7천여 명의 시민이 혜택을 받을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