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안정지원금 신청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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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완주군은 지역 주민들의 생활 안정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5년 1월 22일부터 1인당 30만 원의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급 대상은 2024년 12월 31일 기준 완주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군민으로,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도 포함됩니다. 

단, 사망자, 전출자, 주민등록 말소자는 제외됩니다.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분증을 제시하고 신청해야 하며, 세대주가 방문할 수 없는 경우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지급은 선불카드(완주사랑카드) 형태로 이루어지며, 1월 22~23일에는 마을 경로당 및 아파트 관리사무소, 1월 25~26일에는 행정복지센터 및 민원센터에서 배부됩니다. 

이후 3월 31일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수령할 수 있으며, 사용 기한은 2025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지원금은 완주군 내 전통시장, 소상공인 매장, 식당, 카페 등에서 사용할 수 있으나, 대형마트, 유흥업소,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지원금 재원은 약 300억 원으로, 완주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하여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지원금은 설 명절을 앞두고 지급되어 군민의 생계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