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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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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폐업 사유가 비자발적이고 정당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매출액 감소 (최근 3개월 매출이 전년 대비 20% 이상 감소)
- 6개월 연속 적자 지속
-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 질병, 부상, 가족 간병 등으로 사업 지속이 어려운 경우
- 기타 경영 악화로 더 이상 사업 영위가 곤란한 경우
자영업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고용보험에 가입을 해서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실업급여 금액이 달라집니다.
실업급여 자격요건이 갖추어졌다면, 폐업을 하고 나서 폐업신고를 하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