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영업을 운영하는 동안 고용보험을 신청해서 가입 후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지금 바로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신청하시려면 바로 신청 페이지로 이동하세요. 🔽
지금부터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기 위한 가입 대상, 가입 신청 방법, 필요서류, 가입 시 납부해야 할 보험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입 대상 확인
자영업자는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 임대업, 가사서비스업, 5인 미만 농업·임업·어업·수렵업, 소규모 공사 사업자는 제외됩니다.
가입 신청
✅ 온라인 신청
고용산재 보험 토탈 서비스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사업장을 선택하고 민원 접수/신고 메뉴에서 보험가입신고를 진행합니다. 여기서 자영업자를 선택하여 고용보험 가입신고를 완료합니다.
위 자영업자 고용보험 신청하기를 통해 사이트로 이동한 후, 다음의 단계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① 민원접수/신고
② 보험가입신고
③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
✅ 오프라인 신청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를 통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필요 서류
일반적으로 구비서류는 필요하지 않지만, 본인이 직접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를 제시해야 합니다.
보험료 납부
자영업자는 선택한 기준보수액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기준보수는 7등급으로 나뉘며, 본인이 선택한 등급의 기준보수액의 2.25%가 월 고용보험료로 책정됩니다.
각 기준등급 별 월 보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준등급 | 월 보수액 | 월 보험료 |
| 1등급 | 1,820,000 | 40,950 |
| 2등급 | 2,080,000 | 46,800 |
| 3등급 | 2,340,000 | 52,650 |
| 4등급 | 2,600,000 | 58,500 |
| 5등급 | 2,860,000 | 64,350 |
| 6등급 | 3,120,000 | 70,200 |
| 7등급 | 3,380,000 | 76,050 |
자영업자는 이러한 절차를 통해 고용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실업 시 실업급여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webp)
